형사소송 항소 ‘밑져야 본전’
형사소송 항소 ‘밑져야 본전’
  • 박진원
  • 승인 2008.10.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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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항소‘밑져야 본전’
-형사소송 항소율 민사소송에 비해 무려 10배나 높아

형사소송 항소율이 단독심의 경우 민사소송에 비해 무려 10배나 높게 나타나 항소심 판결을 준비하는 법원과 검찰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형사항소의 폭주는 법원행정에는 과부하를 낳고, 공판을 준비해야 하는 판사·검사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해 사법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소송당사자의 금전적·시간적 낭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에 따르면, 2008년 1심판결에 대한 합의부사건 형사소송 항소율은 54.9%로 민사소송의 38.4%에 비해 1.5배 높았다. 단독심의 경우 형사소송 항소율이 30.4%, 민사소송 항소율이 3.6%로 10배가 많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형사소송의 항소는 인지대나 송달료 등에 대한 부담 없이 항소장 한 장만 내면 되는 형사소송의 항소절차상의 간편성에 기인한다”며“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형을 선고함에 있어 피고인이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항소 또는 상고가 제기된 사건에 관해 원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에 따라 ‘밑져야 본전’이라는 심리도 한몫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박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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