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범죄 예방 위해 다각적 대책 마련하자
방화범죄 예방 위해 다각적 대책 마련하자
  • 전주일보
  • 승인 2019.12.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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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화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면서 주위가 요구된다.

26일 전주시 완산동 한 주택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 건물 관리인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 화재사건은 50대 세입자인 이모씨가 월세 문제로 다투고 홧김에 불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특히 화재를 알아챈 관리인이 방에서 빠져나오려 했으나 세입자인 이모씨가 흉기를 들고 문 앞을 지키고 있어 화장실로 대피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19일에는 전주 완산구 서노송동 한 여인숙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른바 ‘달방’생활을 하던 노인 3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숨진 투숙객은 70~80대 고령층으로 폐지와 고철 등을 주워 팔거나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경찰은 화재발생 사흘만인 8월22일 유력 용의자 김모씨를 검거했고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받았고 현재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처럼 방화범죄로 올해 도내에서만 4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속출했다.

이처럼 도내 방화범죄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이 높은 방화범죄 특성상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의로 불을 내는 행위는 자신뿐만 아니라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현주건조물 방화죄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방화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방화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로 예방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특히 소방은 물론 경찰,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들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 속에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철저한 감시 활동 등도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화재 발생시 빠른 신고 및 초동조치,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사회 공감대 형성 도 필요하다. 또한 CCTV의 적극 활용과 철저한 화재원인 규명으로 방화사범 검거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방화 예방을 위해서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사람, 방화 전과자들을 특별 관리 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반사회적인 방화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 전반적인 점검과 대책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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