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나서
전주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나서
  • 김주형
  • 승인 2019.12.2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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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노사민정협의회, 24일 주택관리업체·입주자 대표와 경비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배려와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의 공동체 문화를 만들기로 하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증진 공동선언
- 시,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과 근로여건 개선 위해 앞장설 계획

전주시는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아파트 경비노동자 보호에 나선다.

시는 지난 24일 현대해상 5층 회의실에서 전주시노사민정협의회, 전주지역 주택관리업체와 입주민 대표, 전주시통장협의회, 전주시 주민자치협의회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고령 경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아파트 경비 노동자와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에 관한 규정이 예외 적용되는 경비노동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각 주체들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이날 경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인권 존중을 위해 노력하고, 입주민과 경비 노동자 간에 배려와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의 공동체 문화를 만들도록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시는 경비 노동자 교육사업을 통해 경비노동자에 대한 노동상담 등을 제공하고,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경비노동자의 일자리 개선을 위해 노후공동주택 중심으로 휴게시설 개보수 사업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날 협약에 참여한 업체와 자생단체들이 모범적으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하며, 전주시도 경비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7년 전북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5월에는 국내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전주시 감정노동자보호 가이드라인인 ‘당당하게 존중받을 권리’를 수립하는 등 감정노동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시는 지난 2월 전북지역 최초로 ‘전주시 고령자경비원의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후 경비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인식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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