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고→ 일반고 전환 문제 없어”
김승환 전북교육감,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고→ 일반고 전환 문제 없어”
  • 고병권
  • 승인 2019.12.24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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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간부회의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짚어가며 확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승환 교육감은 2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현재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 있고, 1월중 입법예고가 끝나면 공포된다”면서 “그러면 일괄폐지 효력이 2025년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야 내년에 재지정 평가 대상이 되는 학교들이 평가를 받지 않는 것이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특히 “자사고 연합회 등에서 주장하는 ‘교육 법정주의’는 맞는 말이지만, 이는 자사고 등의 설치 근거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61조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위반해서 운영해왔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다”면서“자사고 설립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지만 그 잘 못을 바로잡을 때는 법률에 의해 하라는 것은 자승자박이고, 자기모순인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자사고 연합회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최종적으로는 헌재에서 판단하겠지만 관련 조문들과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을 훑어보면 현재 시행령 폐지 그대로 가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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