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17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시작
제21대 국회의원선거 17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시작
  • 고주영
  • 승인 2019.12.1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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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선언·출판기념회 잇따를 듯 / 예비후보 등록 후 사무소 설치·명함배부·전화이용 가능

내년 4월 15일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오는 17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120일 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그동안 출마를 준비해 왔던 후보군들은 행사장을 돌거나 출판기념회를 통해 자신을 알리는데 그쳤다면 17일부터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직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 10곳 지역구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입지자들도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출마선언이 잇따를 전망이다.

특히 현재 여야 4+1협의체가 중지를 모은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안을 전북지역에 적용하면 현행 10석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혼돈 없이 출마선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전원 재출마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현직 프리미엄’을 활용하기 위해 후보자등록을 최대한 미룰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현역에 비해 존재감이 약한 정치신인 등 원외 인사들은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고 지지세 확산을 위해 서둘러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마치고 얼굴 알리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직선거법상 총선 출마 예정자는 선거일 90일 전(내년1월16일)부터 선거일(내년 4월15일)까지는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어 출판기념회 행렬은 올 연말과 내년 초까지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으며,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를 두고 1억5천만원 이내에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고, 사무소 건물에 간판, 현판, 현수막 등을 규격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명함 배부, 홍보물 발송, 어깨띠 착용, 전화 이용 선거운동 등이 가능하다.

이어 명함을 제작해 마트, 시장, 찜질방, 백화점, 공원 등에서 배부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선거사무장 등도 명함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는 어깨띠을 착용하거나 글귀를 새긴 상의 점퍼를 입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어깨띠나 표지물은 야간에 잘 보이도록 제작해도 된다.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으로도 자신을 홍보할 수 있다.

다만 유권자 호별 방문을 하거나 관공서 일반 사무실에서는 명함을 전달할 수 없으며, 선거사무소의 수용인원을 현저히 초과해 초청장을 발송하거나 초청장에 예비후보자를 지지,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21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16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도 16일부터 금지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내년 2월15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3월26일 후보자 등록을 거쳐 4월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며 4월15일 투·개표를 한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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