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한유승
  • 승인 2019.12.11 13: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제시가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자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를 올해 8월 제정·공포해 인구정책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자원사업도 그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11일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4∼2018년 결혼한 청년세대 부부의 50.2%가 결혼 당시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부담은 청년세대가 결혼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출산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연간 최대 200만원 이내로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청년(만20세~39세) 및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로서 무주택자이면 가능하다.

단,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돼 있는 청년, 신혼부부(부부 모두)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조례시행일(2019년 8월 7일) 이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금액으로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연 2회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접수는 10일부터 16일까지 시청 건축과로 신청(시 홈페이지 공고내용 참고)하면 되고, 적격대상자에게는 12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주거 여건을 조성해, 청년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을 회피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제=한유승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