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019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면적, 보험수령액 사상 최대
전북도 2019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면적, 보험수령액 사상 최대
  • 고병권
  • 승인 2019.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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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해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 해주기 위한 전북지역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사상 최대로 나타났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9년 가입농가는 4만5,597호로 지난해 3만3,637호 보다 35.5%가 늘었다.

또 가입면적은 7만5,720ha로 지난해 6만2,024ha 보다 22% 증가해 지난 2001년 농작물 재해보험 도입 이후로 사상 최대의 가입 실적을 보였다.

특히 이는 가입면적과 농가수가 가장 높았던 2016년(6만7,444ha) 및 2018년(3만4,540호)보다 높은 것이다.

올해는 유난히 서리피해, 잦은 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한 자연 재해가 많아 적지 않은 피해가 있었으나, 재해보험 가입 덕분으로 38,427호(가입농가 대비 84%)가 945억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돼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실례로 태풍 링링의 피해발생시, 김제시에서 배를 경작하는 조모씨는 보험료 2,225만원 중에서 농가 부담액 445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재해보험에 가입했는데, 부담한 보험료의 약 24배인 1억 856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익산시에서 토마토를 경작하는 최씨는 보험료 1,260만원 중에서 농가 부담액 252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약 33배인 8,342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가입을 희망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도내 지역 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방문해 직원의 안내에 따라 가입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가입 시 재해보험료는 국비 50%, 지방비 30%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고, 보상재해는 자연재해·조수해·화재로 인한 피해이며 화재, 화재 대물배상책임, 수재위험부보장은 특약 가입에 해당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년도 재해가 없을 경우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를 아깝다고 생각해 다음해에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나,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인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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