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농민공익수당’ 주민청구조례 공청회 일방적 취소 도의회 규탄
농민들, ‘농민공익수당’ 주민청구조례 공청회 일방적 취소 도의회 규탄
  • 김도우
  • 승인 2019.12.09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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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당 월 5만원은 생색내기...최소 월10만원은 지급해야
농민공익수당 주민청구조례 전북 운동본부 관계자들은 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민공익수당 공청회 일방적 취소한 도의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농민공익수당 주민청구조례 전북 운동본부 관계자들은 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민공익수당 공청회 일방적 취소한 도의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농민공익수당 주민청구조례 전북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도의회의 농민공익수당 주민청구조례 공청회 일방적 취소를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 122일 전북도의회 및 전북도청과 함께 9일 공청회 개최를 합의 진행했는데, 지난 4일 일방적으로 공청회 취소를 결정했다이는 22만 전북농민과 29,000여명의 연서명한 주민청구조례안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즉 농민의 기본권이다농민수당 지급대상은 농민 개개인이 되어야 한다. 사업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청에서 제안한 농가당 월5만원은 4인 가족 기준 삼겹살도 제대로 사먹지 못하는 생색내기 예산이라며 농민들이 요구하는 최소 월10만원 지급을 위한 예산 확대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민 공익수당은 대량생산, 전문화로 얼룩진 전북농정을 농민중심 사람중심의 전북 농정으로 혁신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라며 전북도의회는 농민과 도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 농민공익수당 주민청구조례안은 지난 94일 운동본부가 3만여명의 도민서명을 받아 전북도에 제출했고 도의회에 심의의결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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