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자율포장대 중단, 재검토해야
대형마트 자율포장대 중단, 재검토해야
  • 전주일보
  • 승인 2019.12.08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1월부터 대형마트 자율포장대 운영이 중단될 예정인 가운데 종이박스를 없애지 말라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면서 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특히, 종이 박스를 제공하되 문제가 되는 플라스틱 테이프나 끈 등은 제공하지 않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8일 환경부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내년 1월 1일부터 자율포장대 운영을 중단한다.

이는 지난 8월 환경부와 농협하나로유통,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4개사가 체결한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에 따른 것으로, 대형마트들은 앞서 2016년 제주도에서 대형마트 4곳과 중형마트 6곳에서 종이 박스 등을 치운 결과 장바구니 사용이 자리 잡았던 사례를 전국에 확산하자는 취지에 공감하고 협약을 맺었다.
자율포장대 운영 중단에 따라 대형마트들은 장바구니를 판매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자율포장대와 종이박스는 오히려 친환경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

종이박스를 제대로 분리 배출하면 문제가 없지만 포장용 테이프를 떼지 않으면 오히려 재활용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또 자율포장대를 이용할 경우 일부 소비자들은 상자를 포장하는 과정에서 테이프와 끈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다.

환경부에 따르면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등 3개사에서 연간 사용되는 포장용 테이프와 끈이 658t에 이르는데, 이는 상암구장(9126㎡) 857개를 덮을 수 있는 분량이다.

이런 상황에서 매장이 가장 많은 이마트가 자율포장대 운영과 관련해  추후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환경부와 대형 마트 4개사는 최근 회의를 열고 자율협약 시행과 관련해 종이 상자 사용 허용 여부를 논의했으며 종이 상자는 계속 제공하되 끈과 테이프를 제공하지 않는 방안, 종이 상자와 장바구니를 병행하는 방안, 일부 지역에서만 종이 상자를 없애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마트에서 종이상자를 붙이는 테이프 등을 금지하기 위해 자율포장대를 없애자는 환경부 취지에는 일부 공감한다.

하지만 종이상자를 금지했을 때 발생하는 폐해도 만만치않다. 이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어차피 재활용될 박스를 자율포장대에 비치해둔 것인데 왜 굳이 불편하게 장바구니를 써야하는지 모르겠다"는 소비자의 말에도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