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테크노파크를 비롯한 전국 18개 테크노파크(산업기술단지)의 안전관리 실태보고가 의무화된다.
정부가 지난 5월 발생한 강원 테크노파크 내 수소탱크 폭발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규정 강화에 나선 것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부터 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점검 결과를 연 2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테크노파크는 자체 안전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 의무가 없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테크노파크들이 자율적으로 점검하던 안전관리 실태가 명확히 파악되고 개선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테크노파크에 안전관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테크노파크가 분기별‧ 월 1회 등 서로 다른 기준으로 실시해온 안전관리점검도 ‘월1회’로 일원화된다.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도 의무화된다. 기본계획에는 ▲안전관리 조직체계 및 그 직무 ▲산업기술단지 및 입주자 안전관리 ▲직원 및 입주자 안전관리 교육 ▲비상 대응훈련 등이 포함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본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점검 결과에서 미비점이 나타나면 현장점검 등을 거쳐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며 “에너지 등 신기술 수요에 따라 연구개발(R&D)이 활성화되는 추세에 맞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테크노파크를 비롯한 송도, 경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포항, 부산, 충북, 충남 등 전국 18곳에 조성돼 있다. 입주 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2,121개사에 달한다.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