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세훈 전북도의원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구성 개선해야”
두세훈 전북도의원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구성 개선해야”
  • 김도우
  • 승인 2019.12.08 1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두세훈 전북도의원(완주2)
두세훈 전북도의원(완주2)

 

두세훈 전북도의원(완주2)은 제3682차 정례회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 구성 방식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두 의원은 전주시의 2019년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보면 집단폭행과 같은 강력한 수준의 학교폭력이 전체의 51%로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수치는 피해 학생의 자해와 자살로 연결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외부전문가의 참여비중이 낮은 기존의 심의위원 구성방식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98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를 통한 효율적인 학교폭력 대응 활동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 구성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20198월 초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했고, 학부모 구성비율은 기존 50%에서 3분의1 이상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법률 등의 적절한 전문지식을 제시할 수 있는 심의위원의 구성은 특정하지 않아 현 상황이 되풀이될 위험이 있다는 게 두세훈 의원이 지적이다.

두 의원은 특히 전북교육청에는 학교폭력 실무를 전담할 법조 인력이 없어 우려가 된다강원도교육청의 경우 학교폭력 사실관계 기초규명, 기초 법논리 제공 등을 위해 법조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전북교육청도 법조인을 포함한 전문가를 선임해 교육지원청 학폭위 위원을 전문가 인재풀로 구성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그러면서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전적인 예방책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도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