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김장철 성수식품 일제 점검...도내 식품위생법 위반 5곳 적발
식약처, 김장철 성수식품 일제 점검...도내 식품위생법 위반 5곳 적발
  • 조강연
  • 승인 2019.11.2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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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업체 전국 일제 점검을 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4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지난 1111일부터 15일까지 김치·고춧가루·양념·젓갈 등을 제조하는 업체 총 1,738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전국에서 64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이 중 도내는 5곳이다.

전북지역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적발된 5곳 중 4곳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곳은 건강진단 미실시다.

지역별로는 익산 1, 김제 1, 정읍 1, 완주 1, 부안 1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 특정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다소비 식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검사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날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배추··고추 등 농산물과 김치류·고춧가루·젓갈류 등 가공식품 총 832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452건 중 2건이 각각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배추김치 1)와 대장균(고춧가루 1)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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