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고질·상습체납자' 체납액 징수 총력
남원시, '고질·상습체납자' 체납액 징수 총력
  • 이정한
  • 승인 2019.11.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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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고질·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6일 남원시에 따르면 시는 하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을 9월23일부터 11월말까지 약 70일간 징수 목표 달성과 체납세금 최소화를 목표로 총력징수에 나섰다.

남원시는 정리기간 중 체납지방세의 일소를 위해 체납 안내문을 10월 및 11월에 걸쳐 2회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부동산, 채권압류 및 부동산 공매예고 통지와 7대의 차량공매를 실시해 총 8억7,800만원의 징수 실적을 올렸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최소화를 위해 주간에 상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및 기간 중 야간 영치도 실시해 112대 차량을 영치, 4,800만원을 징수했다. 대포차량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후 공매 처분으로 대포차량을 근절과 성실납세자의 권익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시 마우천 재정과장은 “일제정리기간 중 체납지방세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총력 징수할 방침이며,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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