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통해 융자이율 1.75%로 인하
시군 등의 이자부담 경감 및 신규융자 확대 기대
시군 등의 이자부담 경감 및 신규융자 확대 기대
두세훈 전북도의원(완주2)이 제368회 정례회에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했다.
조례안은 현행 상・하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산업・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이율 2%, 그 밖의 사업 융자이율 2.5%를 모든 사업 1.75%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조례는 지난 1989년에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전라북도는 위 조례를 근거로 14 개 시·군에 도내 상하수도, 도로, 주택건설 등 공공투자사업, 의료보장 및 재해복구 등을 위한 사업에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해 왔다.
그러나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율(2~2.5%)이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1.8%)보다 높은 이율로 운용돼 시군의 융자 수요 감소로 이어져기금운용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두 의원은 “최근 도 및 시군의 부채감축 기조와 높은 융자이율로 인해 융자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예치금은 증가해 기금의 효율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군 등 이자부담 경감을 통한 신규융자 유도를 위해 융자이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본 조례안은 21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됐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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