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제’ 운영
농촌진흥청,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제’ 운영
  • 이용원
  • 승인 2019.11.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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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초·중등 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업·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농촌교육농장의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품질인증제는 농촌교육농장이 방문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농장 방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농촌교육농장은 전국 975곳이며, 2013년부터 현재까지 433곳이 품질인증을 받았다.

품질인증은 3년간 유효하며, 이후 재평가를 통해 갱신할 수 있다.

품질인증 평가 기준은 △농업자원 요소 △교육운영자의 역량 △교육프로그램 수준 △교육환경 △교육서비스 등 5대 품질요소 27개 품질항목으로 나뉜다.

올해부터는 안전, 위생, 유기적 교육지침(매뉴얼) 등을 평가 기준에 포함했으며, 품질인증 이후 평가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이명숙 과장은 “농촌 활력에 이바지하는 농촌교육농장이 교육계와 소비자가 바라는 우수한 현장학습의 장이 되도록 품질인증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정부혁신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품질인증을 받은 농촌교육농장 정보는 한국농촌교육농장협회 누리집(www.happyfarm.or.kr)과 농사로(www.nongsa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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