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왜 이러나?...이번엔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전북경찰 왜 이러나?...이번엔 '제 식구 감싸기' 논란
  • 조강연
  • 승인 2019.11.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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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위행위로 연일 입방아에 오르내린 전북경찰이 이번에는제 식구 감싸기논란에 휩싸였다.

이는 현직 경찰관이 면허증을 발급받은 여성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사건에 대해 전북경찰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7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창경찰서 민원실 심각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자신을 개인정보가 유출된 민원인의 남자친구는 지난 17530분께 여자친구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고창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개인 인적사항을 적어서 담당 남직원한테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자친구가 면허증을 발급받고 집에 도착했는데, 경찰관한테서 마음에 들어서 연락했다는 메시지가 왔다면서 여자친구는 메시지를 받는 순간 불쾌감을 느꼈고, 저 역시 어이가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민원을 접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같이 당시 민원인의 남자친구는 해당 경찰관 A씨 순경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하지만 전북경찰은 A순경을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취급자로 판단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결론은 내놨다.

전북경찰은 이번 사안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최근 이 같은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같은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A순경에 대한 내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감사 부서에 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맡길 방침이다.

이번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엄정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북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경찰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인 이유로 사용했다는 것은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됐다는 뜻이다면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은 엄중한 처벌과 함께 지속적인 교육 등 예방대책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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