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아파트 경비근로자에 쉼터 제공
전주시 아파트 경비근로자에 쉼터 제공
  • 김주형
  • 승인 2019.11.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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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공동주택 경비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 및 근로권 보호 위해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추진
- 내년부터 해마다 공동주택 단지 신청 받아 2~3개 단지씩 휴게시설 설치 및 시설개선 지원키로

전주시는 노후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근로자들에게 쉼터를 제공한다.

17일 시는 공동주택 경비근로자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공동단지 내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가 공동주택 경비근로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키로 한 것은 경비업무 외에 청소, 주차관리, 수목전지 등을 수행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는 등 이들이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가 지난 8월 지역내 567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경비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20년이 경과된 398개 단지 중 경비실 휴게공간이 설치되지 않은 단지가 251개 단지(63.1%)로 조사됐다.
 
특히 자체적으로 20년 이상 공동주택 단지 중 휴게시설 설치가 가능한 단지도 11개 단지에 불과하고, 경비원 휴게공간에 냉·난방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67개 단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내년부터 해마다 휴게시설 설치가 가능한 단지 3~4개소를 선정해 경비근로자들의 안락한 쉼터가 될 휴게시설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1월~2월 중 구청을 통해 공동주택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아,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심의회에서 지원대상 단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공동주택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관련 도서 등 구비서류를 구청 건축과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건축과(063-281-2045)로 문의하면 된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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