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영농폐기물·부산물 등 소각물 12월까지 집중 수거
미세먼지 저감...영농폐기물·부산물 등 소각물 12월까지 집중 수거
  • 김도우
  • 승인 2019.11.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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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영농폐기물·부산물 소각으로 발생하는 농촌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112월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폐비닐·폐농약 용기 등 영농폐기물과 벼·보릿대·전정가지 등 영농부산물 소각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뿐 아니라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영농폐기물은 수거해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배출해야하며 지정된 장소 외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소각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농부산물은 수거 후 분쇄해 퇴비화 하거나 로터리처리 등 재활용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 마을주민 및 유관기관, 농업인 단체가 참여하는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패인을 펼쳐 집중 수거할 예정이다.

이현서 전북도 농촌활력과장은 영농폐기물과 영농부산물을 방치하면 농촌환경을 악화시킨다특히 불법소각은 미세먼지와 산불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어 집중 수거기간에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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