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세계유산 보존‧관리 특별법 제정 건의안 채택
익산시의회, 세계유산 보존‧관리 특별법 제정 건의안 채택
  • 소재완
  • 승인 2019.11.0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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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 통한 현실성 없는 현재 정책 탈피 및 정부의 체계적 보존 관리 적극적 개입 주문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장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장

세계유산의 보존 관리와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익산시의회에서 채택됐다.

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는 지난 8일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는 세계유산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 정책 수립과 시행의 법률적 근거 마련이 절실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 국내에 위치한 세계유산은 2019년 등재된 한국의 서원을 비롯해 모두 14건이 24개 지자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지만 보존 위주의 정책과 각종 규제 및 개발제한, 현실성 없는 예산지원 등이 이뤄지며 부정적 인식을 양산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문화재 주변지역의 침체는 물론 재산권 행사 불편까지 초래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한국의 갯벌과 가야고분군 등 많은 유산들이 세계유산 등재를 계획,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대한 정책 수립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세계유산의 효율적 보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를 주문해 세계유산 보존관리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에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입법 절차 이행을 촉구,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세계유산도시의 조화로운 발전에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장은 “익산의 백제역사유적지구 등 국내에 다양하게 분포된 세계유산은 후세에게 온전히 물려줄 문화적 자산”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정책수립 등 세계유산의 체계적 보존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익산시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국회의장, 국무총리, 문화재청장, 각 정당대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에 보낼 예정이다./익산=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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