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부동산 중개업소 휴·폐업 신고 '원스톱 서비스' 실시
고창군, 부동산 중개업소 휴·폐업 신고 '원스톱 서비스' 실시
  • 김태완
  • 승인 2019.11.0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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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11월부터 군청 1회 방문만으로 부동산 중개업 휴·폐업 신고를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

1일 군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소 휴·폐업 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고창군청과 정읍세무서가 협의를 거쳐 고창군청이 부동산 중개업 휴·폐업 신고 접수 시 세무서에 제출해야 되는 폐업신고서까지 일괄 접수해 세무서와 연계, 군청 1회 방문만으로 신고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원스톱 서비스 이용을 위해선 중개업소 휴·폐업을 원하는 업소 대표가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과 사업자등록증 원본, 신분증을 지참해 군청을 방문해 폐업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

부동산 중개업소 휴·폐업 신고 원스톱 서비스로 군청과 세무서간 이원화된 접수창구를 일원화해 두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063-560-2422)으로 문의 하면 된다.

/고창=김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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