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민방위 훈련 무단불참자...해마다 '급증'
도내 민방위 훈련 무단불참자...해마다 '급증'
  • 조강연
  • 승인 2019.10.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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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민방위 교육·훈련 무단불참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민방위 교육·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인원은 3113명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56,264, 20166,405, 20177,813, 지난해 9,631명으로 4년 새 53.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북은 지난 2015년에는 한명도 불참자가 없었으나, 20166, 201733, 지난해 198명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급증했다.

이같이 민방위 교육·훈련 무단불참자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민방위 기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한 사람들에 대해서 최대 10만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2015년 전국 무단불참자 6,264명 중 과태료가 실제 징수된 인원은 4,358명으로 징수비율은 69.6%. 이러한 징수비율은 201664.3%(4,121), 201761.2%(4,780), 지난해 47.6%(4,587)으로 급감했다.

전북도 그나마 지난 2015년에서 2017년까지는 불참인원이 적어 징수가 모두 완료됐지만 지난해의 경우 불참자 198명 중 42명만 과태료가 징수됐다. 이는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징수인원 비율이 2번째로 낮은 수치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예비군과 달리 민방위 교육·훈련은 실비 지급이 없는데다가 1인 가구, 맞벌이 등의 증가와 더불어 생계를 이유로 불참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정인화 의원은 민방위 훈련 불참자는 늘고 있다는 것은 소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생업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사회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한 대책도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방위는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발생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보체계의 일부인만큼 불참자들의 증가는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다면서 “1인 가구, 맞벌이 부부 증가 등 최근 변화한 사회상황에 맞춰 참석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훈련 내용을 손질하는 등의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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