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발주 전기공사, 중소하도급 업체 대금지연 자주 발생
한전 발주 전기공사, 중소하도급 업체 대금지연 자주 발생
  • 이용원
  • 승인 2019.10.1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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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등 전력기관에서 발주한 전기공사에서 준공지연과 이로 인해 중소하도급 업체의 대금지연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합리적인 공사계획 및 관리방안이 요구된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한전 등 8개 전력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간 이들 기관으로부터 발주된 전기공사 중에 계약당시 준공일보다 준공연장이 된 건이 57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연장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한전이었다. 전체 조사된 574건의 준공연장 건 중에 78%에 해당하는 446건이 한전이 발주한 공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KPS가 108건, 동서발전 8건, 서부발전 6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한전에서 조사된 446건의 경우 지난 5년간의 송전분야, 변전분야, 그리고 송변전건설 분야까지 총 2,857건의 공사발주 중에서 준공지연이 벌어진 횟수를 말한다.

여기에 배전분야는 빠져있는데, 배전분야 공사는 3년간 건수만 71만건으로 이중에 공사통보서가 발행돼 준공일을 조정한 건수만 약 62만건에 달한다. 워낙 그 수가 많기 때문에 각 공사건마다 준공지연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얼마나 지연이 됐는지 일일이 다 산출하는 것도 어려울 정도인 상황이다.

공사의 준공이 떨어지지 못하고 준공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곧 원도급업체에 지불하는 대금지급이 늦어지고, 그에 따른 하도급업체들의 대금지급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렇게 준공연장이 발생한 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3,4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한전 발주의 공사금액이 2,440억원으로 70%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한전KPS에서 540억원, 동서발전이 340억원, 한수원 4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공사들이 제때 준공되지 못하고 연장되는 사유들을 보면 대체로 사급자재의 미수급, 계통여건상 휴전일정의 변경, 선행공정에서의 변수발생, 공정변경에 따른 대기기간 연장 등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유들은 사실상 공사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대부분의 하도급업체들은 중소규모의 영세한 공사업체들이어서 대금지급이 늦어지면 경영상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라며, “최소한 공기업에서 발주한 전기공사에서 중소공사업체들이 일을 하고도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데 적지 않은 실태가 발견돼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론 전기공사란 것도 경우에 따라선 공사가 까다롭고 어려운 공사일수도 있고, 공사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이 있다”면서도 “그렇다 해도 그런 요소들을 감안해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일단 공사계획부터 세운 다음에 계약하고, 그러다 연장지연이 발생하면 마냥 기다리라는 식으로 계속 두고 가는 것 또한 적절한 자세는 아니므로 사전에 더 합리적으로 공사 계획을 짤 수 있도록 설계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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