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3년간 3조원...전북도 5,137억 17개 시·도에서 두 번째 많아
지역화폐 3년간 3조원...전북도 5,137억 17개 시·도에서 두 번째 많아
  • 김도우
  • 승인 2019.10.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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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17년 32억, 2019년 4,335억 발행...3년 사이 135배 늘어

불법 현금화 우려, 지자체 조례 관리 한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3년간 누적발행액이 29,3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천광역시가 6,505억원으로 17개 시·도중 가장 많고 전북도가 5,13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현황에 따르면 전북도는 201732억원, 2018770, 20194,335억에 달해 3년 사이 135배나 늘었다.

반면 전북 재정자립도는 26.5%에 그쳐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가 지역화폐 발행량도 높은 것과 대조된다.

지역화폐는 대부분 종이 상품권 형태로 지자체 장이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유가증권으로 조례를 통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5~10% 할인 구매, 포인트 적립, 결제 시 캐시백 제공 등이 주어지고 이를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해 주는 식이다.

발행액이 급증한 것은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소상공인·자영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발행을 적극 추진한 결과다.

지난 9월 당정 협의에 따르면 내년에 5.5조원 등 2022년까지 모두 18조원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을)에 따르면 사실상 현금과 같이 상용되는 지역화폐 발행액이 조 단위로 늘면서 한국은행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018년 법정화폐 발행액은 35.5조원이다. 하지만 관련법이 미비해 각 지역 마다 제각각 운용되면서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발행규모 차이가 나면서 지역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지역화폐는 발행액의 4%를 지원하는 국비 지원 외에는 지자체 예산으로 발행해야 한다.

재정여건이 좋은 지자체가 더 많은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할인율 등도 차이가 난다.

또한 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가 불법 현금화(이른바 상품권 깡)되는 우려가 존재한다.

조 의원은 지역화폐는 지역 주민의 소비를 지자체가 일부분 보조해 주는 보조금 성격이지만 근거규정이 조례로 돼 있어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병훈 의원 등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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