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 신속구제 지시
조국,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 신속구제 지시
  • 조강연
  • 승인 2019.09.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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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이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시했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사건을 보고받은 즉시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과 과거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조기에 재판절차를 종결하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은 지난 1982년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고() 최을호씨가 북한에 나포됐다 돌아온 뒤 조카들을 포섭해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이들은 영장 없이 불법체포됐고, 수사관들로부터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

이후 최을호씨는 사형을 선고받아 형이 집행됐고, 조카 최낙교씨는 구치소에서 숨졌다. 최낙전씨는 9년을 복역한 후 석방됐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은 20176월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최근 법원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소송 수행청과 지휘청의 의견을 듣고 항소여부를 결정하되, 관련 판례를 존중해 항소포기를 통해 조기에 재판절차를 종결하고 신속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을 통한 상처 치유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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