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확대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퍼센트에서 120퍼센트로 조정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퍼센트에서 120퍼센트로 조정
순창군 보건의료원이 백내장 수술비 지원대상 기준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퍼센트에서 120퍼센트 이하로 상향조정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4일 군에 따르면 이는 군이 백내장 수술비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뤄지게 된 것.
군은 현재 60세이상 어르신에게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사전 검사비와 수술비, 관리비 등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은 군과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공동으로 후원한다.
지난해에만 248명의 어르신이 무료안과검진을 실시해 약품 및 돋보기 지원을 받았으며, 이외에 50명의 어르신은 수술비를 지원받았다.
수술은 순창읍에 위치한 안과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이뤄지며, 필요시 전라북도 내로 확대해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노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정영곤 보건의료원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더욱 노력해 지역내 모든 노인들이 노년기에 건강생활을 영위하도록 노인실명예방사업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지역보건계(063-650-5252)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순창=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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