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기본형건축비 ㎡당 1.04% 올라
아파트 기본형건축비 ㎡당 1.04% 올라
  • 이용원
  • 승인 2019.09.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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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분양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당 1.04% 오른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노무비와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 요인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지난 3월(195만3,000원) 대비 1.04%(2만원) 오른 ㎡당 197만3,000원으로 지난 15일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공급면적 112㎡·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를 기준으로, 공급면적(3.3㎡) 당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기존 644만5,000원에서 10만6,000원 오른 655만1,000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공사비 증감요인 반영을 위해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년 3월과 9월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한다.

최근 3년간 조정현황(전기 대비)을 보면, 2016년 3월과 9월 각각 2.14%와 1.67% 올랐고, 2017년에도 각각 2.39%와 2.14%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3월 2.65% 올랐으나 9월에는 0.53% 오르는 데 그쳤고, 올 3월에도 2.25% 상승했으나 9월에는 1.04%로 상승 폭이 다소 둔화됐다.

3월 이후 노무비 및 간접공사비가 각각 0.547%포인트와 0.663%포인트 상승했으나, 재료비와 경비가 각각 0.083%포인트와 0.086%포인트 하락하면서 인상 폭이 제한됐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택지비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하는 기초금액이다. 여기에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가 더해 최종 분양가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그러나 최종 분양가격은 분양가능성과 주변시세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므로, 실제 분양가 상승률은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택지 상한제의 경우에도 택지비의 비중이 크지만, 분양가를 책정하는 방식은 공공부문과 동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여부과 관계없이, 앞으로도 기본형건축비는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해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품질향상 소요비용은 가산비를 통해 인정하는 방식으로 공동주택의 품질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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