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을 울리는 취업사기 잘 알고 예방하자
취준생을 울리는 취업사기 잘 알고 예방하자
  • 전주일보
  • 승인 2019.09.1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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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절박함을 이용하는 허위·과장광고가 취업 준비생들을 울리고 있다.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7월 15~29세 청년 실업률은 9.8%로 1999년 이후 7월 청년 실업률로는 가장 높은 수치다.

이처럼 취업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자 취업준비생들은 큰돈을 들여서라도 취업 컨설팅을 받는 경우도 많다. 이런 취업준비생들에게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며 수고비를 요구하거나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범죄나 허위 구인광고로 개인정보를 빼내는 등 취업을 미끼로 한 범죄도 취업준비생들을 울린다.

대표적인 취업사기 유형 중 하나는 ’개인정보탈취‘유형이다.
입사 전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 자격증사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회사는 피해야하며 또한 입사 후에도 급여 입금 통장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계좌 비밀번호를 묻는 회사는 취업 준비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법대출이나 대포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만드는 등 각종 범죄에 사용하기도 한다.

두 번째는 ’금전 탈취‘유형이다.
교육 이수를 위해 수강료를 내야한다고 하거나 취업을 대가로 물품구매를 강요하는 등의 유형이다. 특히 이런 경우는 회사가 다단계회사이거나 불법 회사일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정규직 전환을 명목으로 청탁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취업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이나 워크넷을 통해 지원하려는 회사의 정보를 미리 조회해 보는 것이 좋다. 기업명, 설립연도, 직원 수, 사업내용, 매출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또 채용담당자의 이메일 주소가 회사와 동일한지 또한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입사 후 회사 측이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물어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경찰은 취업 준비생들을 울리는 취업사기 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이달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취업사기를 집중 단속한다. 만약 취업사기가 의심된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고 주거래은행에도 알려 추가피해를 최대한 막아야한다.

/정읍서 역전지구대 순경 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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