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홍보 ‘적극’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홍보 ‘적극’
  • 이삼진
  • 승인 2019.09.0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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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이 실질적인 인구 늘리기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6일 진안군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한 달간 11개 읍면 이장회의 시 각종 인구늘리기 시책과 귀농귀촌 지원사업 등을 홍보한다.

전입장려금과 결혼장려금 등 인구시책들과 도시에서 찾아오는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귀농귀촌인 게스트하우스 운영 등 각종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안내한다.

전입장려금은 2017년 8월 1일 이후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지역내로 전입해 6개월이 경과되면 10만원,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10만원 등 총 20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추가로 전입 즉시 쓰레기봉투도 지원한다.

결혼장려금은 신청인 기준 미혼 남자 또는 여자가 결혼 전 1년 이상 진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2019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후, 부부가 주민등록을 지역내에 두었을 때에 신청하면 1세대 당 500만원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단, 전입장려금은 전입 후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2년이 경과되면 신청자격이 자동 소멸된다. 결혼장려금은 자격요건 충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1년 이내에 타 시군으로 전출 시에는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된다.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는 성인 기준 1인 1일 1만원이고, 이용기간은 1인당 연속 7일까지, 연간 합산 최대 20일까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읍면 이장회의를 활용해 각종 인구시책과 지원사업을 홍보함으로써 많은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진안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인구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이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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