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0시 25분께 부안군 진서면 한 도로에서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엽총이 발사돼 A(63)씨가 복부에 총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A씨는 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안전장치가 풀린 엽총이 격발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날 A씨는 유해조수 구제단 4명과 함께 멧돼지 포획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동 중 수로에 차량이 빠지자 차를 빼내기 위해 차량에서 내렸고, 이 때 적재함에 둔 엽총이 격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일행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관련법에 따르면 총포는 반드시 총집에 보관·휴대해 운반해야 하며, 보관·휴대 운반 시에는 총포에 실탄이나 공포탄을 장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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