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 이해되지 않는 입찰 행정
고창군의 이해되지 않는 입찰 행정
  • 이용원
  • 승인 2019.08.2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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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발주한 용역으로 인해 도내 엔지니어링업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하다.

해당 용역이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을뿐더러, 심지어 특정 업체를 염두해 둔 입찰이라는 의혹제기 등의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고창군은 지난 22일 총 용역비 3억원 규모의 ‘일몰경과 함께하는 생물체험 학습벨트조성사업 군관리계획변경’ 용역을 전국 업체들을 대상으로 발주했다.

고창군은 공고문에 해당 용역의 입찰참가자격으로 엔지니어링 업체나 기술사 업체가 건축사 업체까지 두가지 면허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도내 엔지니어링업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들을 배려해 다시 공고해야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여기에 급기야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북지회까지 나서 고창군을 항의 방문해 정정공고를 요청했다.

하지만 고창군은 끝내 이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그러나 이번 고창군의 입찰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드러난다.

먼저 입찰참가자격에 두가지 면허를 요구한 것이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물론 고창군이 해당 용역의 과업이 건축사 면허가 필요해서 요구했다고는 하지만 그 정도는 도내 엔지니어링업계의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는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결국 도내에는 고창군이 요구하고 있는 두가지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전무하다. 이 때문에 이번 입찰에서 전북업체 단독으로는 참여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공동도급 적용 부분이다.

공동도급제는 지역중소기업 보호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도입돼 균형있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고창군은 이번 용역에 대해 지역 업체와 49%이상의 공동도급을 적용했다.

하지만 용역 성격상 입찰참가자격에서 요구한 두가지 자격 조건을 모두 가진 업체들끼리 공동도급을 구성해야 하는데, 두가지 조건을 모두 가진 도내 업체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도 도내 업체에겐 '그림의 '떡'이 돼 버렸다.

표면적으로 지역업체를 위한다는 생색내기에 불과했던 것이다. 결국 이번 용역에서는 도내 업체들이 단독으로나 공동도급으로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모두 막혀버린 셈이다.

고창군은 전라북도에 속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다. 그렇다면 당연히 전북의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행정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전라북도 또한 이달부터 공무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인허가, 법령 해석·적용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고창군의 입찰 형태는 지방시대 정신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정부가 요구하는 '적극행정'과는 거리가 멀어보이는 게 사실이다.

고창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을 완화해 다시 공고해 주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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