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일 관내 대형마트(이마트)에서 동물보호단체들과 협력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8월 말로 종료되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안내를 위해 실시됐으며, 이와 관련해 동물등록제도의 필요성 및 방법, 반려견 에티켓(펫티켓) 등을 집중 홍보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지난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행되고 있다.
등록 하려는 자는 관내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에서 신고가 가능하고, 변경 신고(소유자 변경은 등록대행기관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는 인터넷(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및 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견 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되며,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반려견 미등록(1차위반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정보 변경 미신고(1차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김병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동물등록 및 변경신청을 아직 하지 못한 분들은 8월 말까지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8월 현재 군산시 동물등록 마릿수는 5,991마리로 이 중 1,661마리가 자진신고 기간(19.7.1.~8.20.)동안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군산=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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