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집중 발굴한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집중 발굴한다
  • 김도우
  • 승인 2019.08.1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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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복지소외계층 적극 지원...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 지원

소득인정액 차상위 이하로 확인되면 관리대상

전북도는 19일 서노송동 여인숙에서 불이 나 7080대 노인 3명이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 등을 계기로 위기에 처한 복지소외계층 발굴에 적극 나섰다.

전북도는 9월말까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상자를 집중 발굴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대상은 전북지역 기초수급 탈락자, 한부모가정, 탈북주민, 공동주택 관리비 장기체납자 등이다.

아동수당·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차상위 이하로 확인되는 경우 지자체 자체 관리대상으로 등록하고 주기적인 추적관리를 한다는 것이 전북도 설명이다.

특히 공동주택 관리비 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는 실태조사 후 위기가구 여부를 파악한다.

조사를 통해 위기가구로 판단되면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 지원 민간부문지원연계 위기가구에 대한 읍면동 종합상담 및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 지원은 기초생활 수급 탈락자 중 대상을 완화에 지원하는 제도다.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본인의 재산 및 소득뿐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재산기준 초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 될 수 없었던 경우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뿐만 아니라 그 가구에 속해 있는 모든 가구원을 기준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한다.

이번에 완화된 내용은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월 4.17%에서 월 2.08%로 완화하는 것으로, 이는 반영하는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50%정도 낮아진 것으로 보면 된다.

전북도는 구청 및 읍면동을 통해 기존 탈락 대상자 중 이번 완화 조치로 수급책정 가능성 있는 대상자들에게 지원을 넓혀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형보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국가·지자체·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계층, 폭염으로 인해 건강과 생계 등 어려움에 노출된 위기가구 등을 중점 발굴 대상자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취약·위기가정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읍·면사무소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지역사회와 연계한 우리동네 행복지킴이, 복지 이·반장, 읍면협의체 등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취약계층 발굴 후에는 긴급복지와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등 공적지원을 연계하고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비수급 빈곤층 등 차상위 계층을 민간서비스 연계 대상자로 우선 선정해 후원물품 둥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북도는 밝혔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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