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
익산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
  • 소재완
  • 승인 2019.08.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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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예산 56억6,000만원 확보…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등 대상 19~30일까지 접수

익산시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56억6,000여만 원을 추가 확보해 19일부터 대상 차량을 접수한다.

이번 추가지원은 상반기 대비 9배에 달하는 물량이다. 시는 상반기 486대(6억4,000만원)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에 대해 최대 165만원을 지원한다.

3.5톤 이상 차량이 조기폐차 후 동급 신차를 대체 구매할 경우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이들 차량은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상 익산시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지원 가능하다.

정상 운행 불가 판정이나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차량 소유주는 19일부터 30일까지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예술의전당 세미나실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익산=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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