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 예산 확보 ‘청신호’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 예산 확보 ‘청신호’
  • 고주영
  • 승인 2019.07.1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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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현업축사 매입, 2024년까지 5년 연장

새만금유역 수질개선과 익산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왕궁 현업 축사 매입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17일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 의결했다.

이처럼 이날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 재추진을 위한 유효기간 연장은 물론, 관련 예산의 확보 또한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사실 그동안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익산 왕궁 정착농원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현업축사 매입이 추진된 바 있다.

하지만 미 매입된 재래식 축사가 남아있어 수질개선 효과가 반감되고 있고, 기 매입된 국공유지의 이용가치 하락 및 지속적인 가축분뇨 배출 우려까지 더해져 전량 매입을 위한 사업 재추진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해 지정된 특별관리 지역의 토지를 환경부 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유효기간(현행 2019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향후 법안이 조속히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축사 매입 사업을 위한 국비 예산 또한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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