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중기청,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교육 및 간담회‘ 개최
전북중기청,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교육 및 간담회‘ 개최
  • 이용원
  • 승인 2019.07.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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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의 변경사항을 알리기 위해 18일 전북중소벤처기업청 중회의실에서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과 간담회는 인사이동으로 변화가 생긴 전북 지역 14개 시군구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관련 제도 및 변경사항 전파는 물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내용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 해석, 부담금 면제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 소기업 공장설립 특례, 질의응답 순이며, 후속 간담회는 지자체 부담금 면제 사례 발표 및 토의,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된다.

김광재 청장은 "이번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 제조 창업기업 설립시 혜택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중기부·지자체 담당자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개선 의견을 수렴, 향후 법령 개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말했다.

한편, 부담금 면제제도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39조의3에 따라 제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해 창업 7년 이내에 발생한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대체초지조성비 등 4개의 부담금 면제와 제조업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에 기업 활동과 관련된 16개의 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로 나뉘며, 이는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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