쌩쌩 달리는‘전동킥보드’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쌩쌩 달리는‘전동킥보드’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 전주일보
  • 승인 2019.07.1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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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초소형 개인 이동 수단인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차세대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휴대의 편의성이나 교통체증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관련 법과 제도는 아직 미비한 수준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해 통상 자동차교통사고에 적용되는 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현재 관련 규정은 차도로만 운영할 수 있고 17세 이상 운전면허증이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소지해야 운영이 가능하다. 면허 없이 타는 것은 무면허운전에 해당, 술을 마시고 운행한다면 음주운전에 해당된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도로에서만 이용 가능 하고 인도, 자전거전용도로, 공원에서는 탈 수 없으며, 속도도 25km이하로 제한된다. 또, 원동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안전모 등의 안전장비 착용은 필수이다.

  여름철 야외 활동이 많고 킥보드의 운행이 많아 사고 위험이 크다. 게다가 운전자들은 신체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고 속도도 비교적 빠르기 때문에 보행자와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전동 킥보드를 단순 취미활동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 안전 운행을 해야 할 것이다.

/장수서 교통관리계 시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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