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원녹지조성 민간특례사업 추진이 해법”
익산시, “공원녹지조성 민간특례사업 추진이 해법”
  • 소재완
  • 승인 2019.07.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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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국 정례브리핑 통해 민간특례사업 통한 정책 추진 재강조
김중만 익산시 건설국장이 10일 시 상황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일몰제에 대비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공원녹지조성 정책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김중만 익산시 건설국장이 10일 시 상황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일몰제에 대비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공원녹지조성 정책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익산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9곳에 대한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공원녹지조성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민간특례사업을 통한 정책 추진에 강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익산시는 10일 건설국(국장 김중만) 주관의 정례 브리핑을 열어 일몰제에 대비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공원녹지조성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19곳으로 그 규모가 390만㎡에 달한다. 이들 공원은 오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는 일몰제 정책에 적용받는다.

일몰제 정책에 적용받을 경우 양호한 산지의 개발 제한 등 그동안 유지돼온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을 잃게 돼 난개발 등에 따른 시책 추진에 어려움을 맞을 수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고 있는 민간특례사업과 민간특례사업 적용이 어려운 공원에 대한 시 재정사업, 공원입지 및 여건을 고려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수립(공원시설변경 및 보전녹지 전환) 등의 공원조성 시행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73%를 차지하는 도심권 주요근린공원 7곳(소라,마동,모인,수도산,팔봉,북일,배산공원)에 대해선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검토와 국가정책을 연계한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이는 막대한 자체 보상을 위한 재원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일부 지자체의 경우 도시자연공원 구역 해제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익산시 7개 공원의 토지매입비는 약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통해 공원 내 기존 훼손지와 환경‧식생의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입지에 한정적인 비 공원시설(공동주택 등)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전략 환경영향평가와 관계기관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민들에게 70% 이상의 공원 부지를 기부채납하고, 공원시설 비용을 충당한 후 약 5~10% 정도의 개발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중만 건설국장은 “익산시의 미래를 좌우할 도시공원의 기능유지와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등을 염두에 두고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각 공원의 여건에 맞는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방안들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과 소중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익산=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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