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한빛원전 안전대책· 원전지원금제도 개선 촉구
부안군, 한빛원전 안전대책· 원전지원금제도 개선 촉구
  • 김도우
  • 승인 2019.07.04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부안군원자력협의회 구성과 지방세법 개정 등 요구
권익현 부안군수와 이한수 부안군의회 의장, 그리고 부안군 사회단체협의회 관계자 등 10여명은 4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권익현 부안군수와 이한수 부안군의회 의장, 그리고 부안군 사회단체협의회 관계자 등 10여명은 4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남 영광에 위치한 한빛 원전 1호기 수동정지 사건과 관련해 부안군이 안전대책 수립과 지역자원시설세 등 불합리한 원전지원금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익현 부안군수와 이한수 부안군의회 의장, 그리고 부안군 사회단체협의회 관계자 등 10여명은 4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한빛원전 사고 발생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과 부안군 원자력 안전협의회구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요구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510일 한빛원전 1호기 원자로 열출력 제한치 초과 발생과 관련한 수동정지 사건이 발생했다이는 전 인류적 비극으로 손꼽히는 옛 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발생원인과 유사한 것으로 한빛원전 비상계획구역에 내 포함돼 있는 부안군민들은 심각한 불안감과 함께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군수는 이번 사건은 무자격자가 감독면허자의 감독 없이 원자로를 조정해 계산오류, 조작미숙으로 인한 인재라는 사실이 밝혀졌다사람이 원전 조작을 하는 한 언제든 같은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현 부안군수
권익현 부안군수

 

권 군수는 이어 부안군민은 이와관련, 그 어떤 통보나 사과를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은 한참 후인 624일에야 발표됐다. 한빛원전 비상계획구역 내에 포함돼 있는 지자체 주민마저도 무시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처사에 대해 부안군민은 깊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으며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군수는 특히 부안은 전남과 똑같은 방사선 피폭 위험지로 분류돼 있다. 원전 사고시 한빛원전의 피해가 우리 부안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음을 정부가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희생과 의무만 있고 지원과 권한은 없는 부안군민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부안군원자력안전협의회 구성과 비상계획구역인 발전소 반경 30km 지방세법 개정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지원범위 반경 5이내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안 황인봉 기자·김도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