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에 위치한 한빛 원전 1호기 수동정지 사건과 관련해 부안군이 안전대책 수립과 지역자원시설세 등 불합리한 원전지원금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익현 부안군수와 이한수 부안군의회 의장, 그리고 부안군 사회단체협의회 관계자 등 10여명은 4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한빛원전 사고 발생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과 ‘부안군 원자력 안전협의회’ 구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요구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5월 10일 한빛원전 1호기 원자로 열출력 제한치 초과 발생과 관련한 수동정지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는 전 인류적 비극으로 손꼽히는 옛 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발생원인과 유사한 것으로 한빛원전 비상계획구역에 내 포함돼 있는 부안군민들은 심각한 불안감과 함께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군수는 “이번 사건은 무자격자가 감독면허자의 감독 없이 원자로를 조정해 ‘계산오류, 조작미숙’으로 인한 인재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사람이 원전 조작을 하는 한 언제든 같은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군수는 이어 “부안군민은 이와관련, 그 어떤 통보나 사과를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은 한참 후인 6월 24일에야 발표됐다. 한빛원전 비상계획구역 내에 포함돼 있는 지자체 주민마저도 무시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처사에 대해 부안군민은 깊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으며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군수는 특히 “부안은 전남과 똑같은 방사선 피폭 위험지로 분류돼 있다. 원전 사고시 한빛원전의 피해가 우리 부안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음을 정부가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희생과 의무만 있고 지원과 권한은 없는 부안군민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부안군원자력안전협의회 구성과 비상계획구역인 발전소 반경 30km 지방세법 개정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지원범위 반경 5㎞ 이내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안 황인봉 기자·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