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내년부터 '농민 공익수당' 지급
전북도, 내년부터 '농민 공익수당' 지급
  • 김도우
  • 승인 2019.07.0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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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농민 공익수당’ ..2020년부터 102,134 농가에
1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14개 시장군수, 송성환 도의장, 박흥식 삼락농정 위원장을 비롯한 농업인단체연합회 대표들이 전국 광역 시도 최초로 농민 공익수당 도입을 합의하고 협약서를 체결하고 있다.
1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14개 시장군수, 송성환 도의장, 박흥식 삼락농정 위원장을 비롯한 농업인단체연합회 대표들이 전국 광역 시도 최초로 농민 공익수당 도입을 합의하고 협약서를 체결하고 있다.

전북도는 14개 시·군과 함께 내년부터 농민 공익수당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와 시·군 단체장은 이날 도청에서 농민단체 대표들과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민 공익수당은 전북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활동을 하는 도내 102,134여 농가에 연간 60만원씩 지원된다.

공익수당은 시·군에서 현금과 지역 상품권을 5050대 비율로 지급한다.

기존 지급이 결정된 고창군의 경우는 지역상품권을 그대로 지급한다.

전주시는 4747농가가 지급 대상이지만, 지역 상품권이 없어 100% 현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나머지 지역상품권이 없는 시군은 올해 개발하거나, 발행하기로 했다는 것이 전북도 설명이다.

전북도는 농촌 고령화와 청년농업인 감소 등 농업인구가 줄고 있어 지역사회 유지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정책 마련에 고심해 왔다.

실제 전북 농가인구 감소 추세를 보면, 2000389,000, 2005319,000, 2015227,000명으로 급감했다. 2018년에는 209,000명으로 감소추세가 급격해지고 있다.

전북도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61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공익수당을 받는 농가는 논밭 기능 유지, 화학비료와 농약의 적정사용, 영농폐기물 수거, 농업 부산물 불법소각 금지 등을 이행해야 한다.

전북도는 식량 생산, 홍수조절, 대기 정화, 경관 제공, 불특정 다수가 누리는 공공재 역할 등 도내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연간 34,000억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송하진 도지사는 농생명 수도인 전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 정책을 마련하게 돼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송 지사는 농민 공익수당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전북도가 추진한 농민 공익수당은 전북도의 농정 거버넌스인 삼락농정위원회와 전북도, 시군이 함께 정책의 틀을 마련했다. 전북도 농민 공익수장은 대한민국 대표 민·관 협치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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