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해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해야
  • 전주일보
  • 승인 2019.06.2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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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민주평화당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당론 입법 발의한데 이어 민주당까지 가세하면서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평화당은 27일 대통령도 탄핵되는 시대에 국회의원만 치외법권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면서 국회의원 소환제를 20대 국회에 반드시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평화당의 이런 주장에 민주당도 화답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26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은 특권이 아니라 국민이 위임한 사무를 이행하는 일꾼”이라며 “당리당략을 위해 파업을 일삼는 의원을 솎아내는 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평화당의 국민소환제 도입 주장은 국회파행이 길어지자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도입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정가는 분석하고 있다.

다만 27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도야 어찌됐든 이해찬 대표의 국민소환제 도입 제안에 대해 환영한다"며 "정상적인 국회가 되면 이 건에 대해 논의하자"고 말해, 일단 국민소환제 도입을 놓고 여당과 제1야당이 큰 틀에서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보인다.

'국민소환제'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 중에서 국민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대표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를 통해 파면 청구하는 제도다.

다시 말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을 국민들이 뽑았다가 다시 낙선 시키는 것을 말한다.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보완하는 민주주의 제도로 평가받고 있는 국민소환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도입이 강조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제출되는 등 이슈화하고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는 현재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회파행을 두고 상대정당을 압박하는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소환제는 국민이 국회의원을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유권자가 발의하고 유권자 투표를 통해서  파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이념에 근거하고 있으며, 간접민주주의를 보완한다.

특히, 국회의원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직권남용, 심각한 위법, 부당한 행위 및 품위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할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에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국민이 선택한 국회의원을 국민이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말자.

또 더 이상 일 안하고 세비만 받아가는 국회의원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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