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안전 위협행위는 엄벌해야
시민 안전 위협행위는 엄벌해야
  • 전주일보
  • 승인 2019.06.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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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이 정식 시행되면서 완주에서 첫 구속자가 나왔다. 완주경찰서는 지난 20일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33%)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A(26)씨를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새벽 155분께 완주군 이서면 돌꼭지사거리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주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B(33)씨를 사망케 한 혐의다. 경찰은 “625일부터 시행되는 윤창호법에 따라 앞으로 음주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사죄)을 적용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의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은 소주 1잔만 마셔도 단속대상이 되므로 술을 입에 대는 경우 절대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내 주량에 소주 한잔이면 표나지 않을 것.’ 또는 한 두잔 마시고 운전한 게 몇 번인데, 문제없어따위의 생각이 남의 생명을 뺏고, 나와 가족의 장래를 망친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아직 면허취득 나이가 되지 않은 청소년과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 등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최근 3년간 전북 도내에서 적발된 무면허 운전이 5,243건에 이르고 그들이 일으킨 교통사고만 2,223건에 81명이 숨지고 3,877명이 부상했다고 한다.

특히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은 대단히 위험하다. 숙달되지 않은 운전 실력으로 친구들을 태우고 자랑하느라 과속 운전을 하다가 자신은 물론 친구까지 죽음으로 내몬 사례가 허다하게 나왔다. , 지난 4월에는 무면허 운전에 맛을 들인 모 청소년(17) 3명은 차량을 훔쳐 타고 전주 군산, 김제 등지를 8시간 동안이나 돌아다니다가 추격해 온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청소년의 절도 차량 운전은 타인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이고 시민 행복을 위협하는 짓이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3진 아웃된 사람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를 낸 일 등 숱한 반사회적 범죄 행위가 드러났지만, 대부분 행위가 정상참작이니, 심신미약이니, 미성년이니 하는 구실로 가벼운 처벌을 받은 사례가 많았다.

돈만 들이면 정신질환까지 순식간에 만들어내는 등 변호사의 수완으로 슬그머니 빠져나와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기 일쑤였다. 이런 법의 틈새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슬그머니 풀어주는 부실한 사법 정의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다. 이런 범죄는 정상참작이나 기타 모든 법적 농단이 없어야 사회가 안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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