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상산고 자사고 재평가 탈락
전주 상산고 자사고 재평가 탈락
  • 고병권
  • 승인 2019.06.21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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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0.39점 미달
-.상산고 “결과 거부, 법정 대응”

전주 상산고가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하면서 재지정을 못 받은 가운데 상산고는 즉각 반발하며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전북교육청은 20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산고가 지정 취소 기준인 80점을 넘기지 못해 취소 절차를 밟게 된다”고 밝혔다.

상산고의 평가 점수는 79.61점으로 기준점수 80점보다 불과 0.39점이 부족했다.

평가지표별 점수표에 따르면 상산고는 총 31개 지표 가운데 학생·학부모·교원의 학교 만족도와 다양한 선택과목 편성운영 등 15개에서 만점을 받았다.

하지만 사회 배려 대상자를 뽑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과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적정성 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도교육청은 지난 19일 교육감 자문 기구인 자사고 지정·운영위원회 최종 심의회를 열어 상산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심의했다.

자체평가단은 지난 4월 4일과 5일 서면평가와 5월 17일 학교 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를 완료한 결과 결과기준점을 넘지 못했다.

이에 산상고가 반발하고 나섰다.

상산고는 이날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교육청의 이번 평가는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기 위한 수순과 편법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며“평가 결과를 거부하고,?자사고 지정 취소시 법적 대응으로 맞설 것이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이 자사고 평가의 통일성, 형평성, 공정성을 위해 공동으로 개발해 다른 시·도교육청은 모두 교육부의 권고기준인 70점을 따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전북교육청만은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해 평가했다”며“상사고는 79.61점을 받았음에도 자사고 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밞겠다고 한다면서 이것이 김승환 교육감식 형평성이요 공정성인이라면 우리는 그 부당성을 만천헤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는 ‘자립형 사립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한 자사고에 대해서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의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고,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상산고에 보낸 각종 공문서를 통해 매년 선발비율을 상산고 자율에 맡겨 왔음에도 평가직전에 갑자기 10%이상 선발비율을 자의적으로 설정해 부당하게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북교육청은 상산고에 대해 청문을 거친 다음,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릴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면서“우선 상산고는 청문과정을 통해 이번 평가에 대한 불합리성, 부적법성을 적극적으로 지적하면서 성실한 자세로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도록 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정·운영위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7월 초 청문을 실시하고 같은 달 중순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하게 된다.

교육부장관의 취소 동의가 있으면 8월 초 고입전형기본계획을 수정하고 9월 중순경 2020년도 평준화 일반고 전형요강을 공고할 예정이다./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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