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강하게 처벌하자
데이트폭력, 강하게 처벌하자
  • 전주일보
  • 승인 2019.06.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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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일컫는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가 5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근절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데이트 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사랑싸움이라는 관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변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이를 통해 재범이나 보복범죄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1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6~2018) 데이트 폭력 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6년 8367명, 2017년 1만 303명, 2018년 1만 245명 둥 총 2만 8915명이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 가운데 실제 구속된 가해자는 총 1259명으로 전체 인원 중 4.4%에 불과했다.

더욱이 2016년 449명(5.4%), 2017년 417명(4.0%), 2018년 393명(3.8%)으로 해마다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검거인원의 구속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행·상해로 인한 검거가 73.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감금·협박·체포가 11.4%, 성폭력 1.6% 순이었다. 또 이 기간동안 발생한 살인기수도 살인기수도 51명으로 0.2%에 달했다.

데이트 폭력은 남녀 간의 사랑싸움이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다.

과거에는 데이트 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가볍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았고 당사자 역시, 남녀 모두 상당수가 주변에 알리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데이트 폭력을 중요 폭력범죄로 인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영국은 2014년부터 일명 '클레어법'을 시행해 데이트 상대의 폭력 전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의 경우에는 1990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초로 '스토킹 금지법'이 만들어진 데 이어 1994년에는 연방법으로 '여성폭력방지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데이트폭력 가해자를 '의무체포'하고 피해자와 격리하는 '민사상 접근 금지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은 2013년 '가정폭력 방지법'을 개정해 가정폭력 범주 안에 데이트 상대까지 포함시켰다.

이에 데이트폭력을 연인관계나 사안이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가볍게 보지 말고, 재범확률이 높은 강력범죄라는 점을 명심하고 강력하게 대처함은 물론 처벌수위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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