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기초생활보장 신청접수 실시
김제시, 기초생활보장 신청접수 실시
  • 한유승
  • 승인 2019.06.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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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로 인한 국민기초생활보장 탈락자 보호 목적

김제시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보장 중지된 자를 대상으로 13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이는 생활수준은 최저생계 이하 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높은 부양의무자의 기준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계층이 늘어감에 따라 시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시민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양질의 삶에 한 걸음 다가서도록 돕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신청 및 조사과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동일하며, 조사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부적합한 자에 대해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아울러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재조사 등으로 중지된 자도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를 다시 판단해 수급자 여부를 결정한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종전 맞춤형복지(생계의료주거교육)수급자와 긴급복지급여 수령자는 제외된다.

신청인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로서 재산은 9,500만원 이하(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할 때 생계급여와 해산 장제급여를 지급한다.

시  구명석 주민복지과장은 생계급여는 정액급여로서 1인 가구 20만4,840, 4인 가구 41만5,210원을 매월 지급하고 해산급여는 1인당 60만, 장제급여는 7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더 많은 어려운 이웃이 수혜를 받도록 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제=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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