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나서
진안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나서
  • 이삼진
  • 승인 2019.06.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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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이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13일 진안군에 따르면 환경오염 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이번 특별단속은 다음달 30일까지 진행된다.

이를 위해 민간인을 포함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반은 ▲배출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자가 측정 이행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등을 사전 점검한다.

특히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녹조 발생과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산먼지·소음·진동 배출사업장이나 규격봉투 미사용 쓰레기 무단 배출, 불법소각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위반행위 발견 시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지 시정조치하고, 방지시설 미가동과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상습·고의적인 환경사범은 형사고발과 함께 행정처분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며 “청정환경 보전을 위해 주민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이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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