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종심제 적정공사비 확보 한계 있다
개정 종심제 적정공사비 확보 한계 있다
  • 이용원
  • 승인 2019.06.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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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재부가 종심제 심사기준의 가격평가 산정 방법을 개선하면서 적정공사비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선 입찰금액이 낮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동점자 처리기준’은 바뀌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 발표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최근 계약예규의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기준’을 개정했다.

오는 8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될 새 기준은 가격평가의 기준이 되는 균형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고난이도 공사에도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세부공종 단가심사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입찰자가 20개사 이상인 경우 입찰금액의 상위 40%와 하위 20%를 배제한 나머지를 평균해 산정하던 균형가격을 앞으로는 상·하위 20%씩을 제외해 산출하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낙찰률이 소폭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공사 규모와 내용에 비해 박하게 책정된 공사비로 인해 이미 본사 관리비 등 원가율이 높은 대형사들은 상위 20%에 투찰하고 있어 새 기준을 적용해도 균형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없어서다.

실제로 최근 조달청이 종심제 방식으로 집행한 ‘순천 벌교∼주암(3-1공구) 도로 확장공사’의 경우 총 34개 입찰자 중 입찰금액 상위 6개사는 예정가격 대비 70% 이상을 적어냈으나 균형가격 산정 대상에서 배제돼 균형가격이 70.5% 안팎에서 결정된 바 있다.

더구나 이 같은 균형가격 산정 방식 개선은 입찰자가 20개사 이상인 입찰에만 해당해 입찰자가 이보다 적은 입찰은 여전히 상위 40∼50% 이상의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또한 이번 개정에서는 고난이도 공사에 세부공종에 대한 단가심사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5%가량의 낙찰률 상승이 기대되나, 이조차 그동안 일반 종심제와 달리 단가심사가 없어 70% 초반까지 과도하게 내려간 낙찰률이 정상화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고난이도 공사에 대한 단가심사 도입도 그동안 제어 장치가 없어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낙찰률을 일반 종심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개정 종심제 심사기준은 종심제의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핵심인 동점자 처리기준 등이 개선되지 않아 균형가격 산정 방식 개선에 따른 낙찰률 상승 효과는 거의 없어 보인다.

이는 업계에서 그동안 이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는데 결국 핵심 사항은 빠뜨려 생색내기에 그친 꼴이 된 것이다.

모쪼록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혜안을 발휘하길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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