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EEZ 골재채취 단지 신규지정 행정 절차 진행을 위한 공청회가 군산수협과 어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다.
특히, 수산자원 남획과 고갈로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서해안의 서식 및 산란장을 파괴하는 골재채취재 지정은 안된다는 주장과 함께 반대가 지속되면서, 향후 어업분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지역사회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양기초자원협동조합(골재채취업체 40개소)은 11일 오후 2시 오식도동 새만금컨벤션센터서 옥도면 어청도 서남방 22km 인근 EEZ내 27km2(2.7km2‘×10개 광구)면적에 대해 국토해양부의 골재채취 신규 지정을 받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군산수협과 어민들은 "기존 모래채취 해역의 사후 복구방안 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어업인의 논밭을 파헤치겠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엉터리 논리를 근거로 제대로 된 저감방안 없이 작성한 평가서와 형식적인 공청회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항의, 공청회를 무산시켰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어민A씨는 “서해 EEZ는 어패류와 갑각류의 서식과 산란지로 수십년간 골재채취로 인하여 수산자원 파괴되어 어민피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07년 12월 31일 최초지정 후 1차, 2차, 3차연장에 이어 18년 7월 30일 변경 고시로 총11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되어 18년 12월말 단지지정이 만료 됐다. /군산=박상만 기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