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일부 협동조합이 지난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폭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91건 143명에 대해 수사를 벌여 이 중 3명을 구속,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86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39명에 대해선 수사를 종결했다.
유형별로 보면 금품·향응 제공이 9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후보비방·허위사실 공표 14건, 사전 선거운동 5건, 기타 26건 등 순이었다.
이처럼 올해 조합장선거 역시 적발된 유형 중 금품·향응 제공이 가장 많아 ‘돈 선거’ 관행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날 남원경찰서는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남원의 한 농협 A조합장을 구속하고, 그의 아내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조합장은 지난 2월 6일 조합원 ‘마을 행사 때 술과 음식을 조합원에 제공하라’며 한 조합원에게 3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4일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같은 혐의로 도내 한 축협 B조합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B조합장은 지난 1월 8일 도내 한 음식점에서 자신이 임원이던 축협의 조합원 3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100여만원 상당의 저녁을 대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3일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합원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임실의 한 농협 C조합장을 구속했다.
C조합장은 지난 3월 10일 측근을 통해 임실군 관촌면 마을 주민인 D씨에게 200여만원을 전달, 유권자인 조합원 12명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조합원들에게 돈의 출처를 밝히며 A조합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같은 선거 관련 범죄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탁선거법 공소시효에 맞춰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