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 행패 등에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경찰위원회는 지난 20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서 무기·장구 사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경찰 내부적으로도 전자충격기·수갑 등 일부 장구 사용매뉴얼을 운용하고 있었으나 상황에 맞는 물리력 판단·사용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폭행, 주취자 난동 등에 경찰이 소극적인 대처를 보일 수밖에 없어 ‘경찰 대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1년 동안 심도 있는 연구와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경찰은 제정안을 통해 ▲객관적 합리성의 원칙 ▲대상자 행위와 물리력간 상응의 원칙 ▲위해감소노력 우선의 원칙 등 물리력 사용을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객관적 합리성의 원칙’은 자신이 처한 사실과 상황을 토대로 평균적 경찰관의 객관적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대상자 행위와 물리력간 상응의 원칙’은 대상자가 제기하는 위해 수준에 상응해 물리력 수준을 높이거나 낮추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위해감소노력 우선의 원칙’은 현장상황이 급박하지 않은 경우 대상자를 설득, 안정시켜 보다 덜 위험한 물리력을 통해 상황을 종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아울러 경찰은 물리력 기준을 위해수준에 따라 5단계로 나누고 각각에 상황에 대응하는 경찰관 물리력 수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위해수준 5단계는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 등 총 5가지 항목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상자가 경찰관에게 순응하는 경우 대상자를 안내·체포 등을 위해 가벼운 신체접촉이 허락된다.
경찰관에게 비협조적이지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소극적 저항 단계에서는 대상자의 신체 일부를 잡기·밀기·잡아끌기 등 부상을 야기할 가능성이 낮은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
공무집행 등 적극적 저항 단계부터는 대상자의 위해수준에 따라 분사기, 전기충격기, 권총 등의 사용이 가능하다.
이 같은 물리력 사용기준 제정안은 경찰청 예규로 발령될 예정이며 6개월간 교육훈련을 거쳐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이 기준에 따라 부단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모든 경찰관이 기준을 제대로 숙지하고 체화하도록 하는 한편, 휴대 장비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면서 “경찰청은 새로운 기준을 시행하면서 보완점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규칙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