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언제든, 누구든 불법 주·정차를 신고한다.
“안전신문고” 언제든, 누구든 불법 주·정차를 신고한다.
  • 전주일보
  • 승인 2019.05.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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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길거리를 걷다보면 횡단보도나 교차로 같은 곳에 차를 주차해두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차량을 많이 볼 수 있다.

불법주정차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위험도 증가하고 소방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대형사고를 야기하기도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불법주정차 차량을 통제하기 위해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2019년 4월 17일자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주된 단속사항은 소방시설주변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이내와 횡단보도의 주정차 차량이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라는 앱을 설치한 후 실행된 앱상의 카메라로 2장의 사진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하는 것이다. 앱을 실행하지 않고 그냥 찍어 저장된 사진으로는 신고가 처리되지 않으니 주의하도록 하자. 신고가 처리기관에 접수되거나 만족도조사를 참여한다면 마일리지도 적립된다고 하니 많이 참여하여 혜택도 받아보자.

경찰청 또한 스마트국민제보라는 앱을 통해 여러 범죄와 교통위반 신고를 받고 있다.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을 당할 경우 이 앱을 활용하여 신고가능하고 빠른 시간안에 결과를 통보 받을 수도 있으니 스마트국민제보 어플 또한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
 
정읍서 역전지구대 임태경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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